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주메뉴
신청하기
온라인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컨설턴트
사업안내
건강검진 지원사업
희망더하기 재기지원사업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경영아카데미
현장경영멘토링 지원사업
상시콜 상담 서비스
참여마당
고객제안
자주하는 질문
사업계획 체험
알림마당
공지사항
센터소식
소상공인뉴스
포토갤러리
센터이야기
센터소개
연혁
조직/기구표
오시는 길
소상공인이야기
홍보영상
Contents
서브메뉴
추진목적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점포 환경개선과 경영역량 제고
지원개요
시설개선 : 업체별 3백만원이내(부가세별도, 자부담 20%)
골목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개요 - 구분, 세부내용, 비고로 구성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지원내용
시설개선 지원
지원대상
도내에서 창업 후 7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꽃집, 네일샵,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옷가게, 음식점, 이·미용실, 자동차 수리점, 제과점, 피부 관리업, 안경점, 스튜디오
1인 1점포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계획
120개 업체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읍면소재
점포비율 20%이상 적용
* 점포면적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면적기준
운영방법
신청안내 공고
신청서 접수
신청업체 현장평가
대상자 선정심의
(선정심의위원회)
선정대상자 통보
및 사업설명회
시설개선 및 컨설팅지원
중간/최종점검
지원금 지급
접수방법
방문,우편 접수
담당자 연락처
064-800-7603
관련 사이트 배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