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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추진목적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점포 환경개선과 경영역량 제고
지원개요
시설개선 : 업체별 3백만원이내(부가세별도, 자부담 20%)
구분으로 구성
구 분
구분
지원내용
내 용
시설개선 지원
구분
지원대상
내 용
도내에서 창업 후 7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꽃집, 네일샵,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옷가게, 음식점, 이·미용실, 자동차 수리점, 제과점, 피부 관리업, 안경점, 스튜디오
비 고
1인 1점포에 한하여 신청가능
구분
지원계획
내 용
120개 업체
비 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읍면소재 점포비율 20%이상 적용
* 점포면적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면적기준
운영방법
신청안내 공고
신청서 접수
신청업체 현장평가
대상자 선정심의
(선정심의위원회)
선정대상자 통보
및 사업설명회
시설개선
및 컨설팅지원
중간/최종점검
지원금 지급
접수방법
방문,우편 접수
담당자 연락처
064-80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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