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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이 뒤에서 '빵빵'···비켜주다 정지선 넘으면 벌금
Date. 2019.09.23
조회. 1,797
우회전 차량이 뒤에서 '빵빵'···비켜주다 정지선 넘으면 벌금
기사입력
2019-08-30 05:01
최종수정
2019-09-03 18:13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연합뉴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관련 법규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식을 두고는 운전자마다 제각각의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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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교차로 사고 17%는 우회전 탓 발생
이러다 보니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6년 사이 발생한 교차로 사고 가운데 17%가량이 우회전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또 우회전 교통사고는 2012년(1004건)과 2016년(1253건)을 비교하면 4년 새 5.7%나 늘었습니다. 사고 사망자 역시 10%가 증가했고요.
아마도 운전자들이 법 규정을 명확히 모르는 게 우회전 사고 증가의 한 원인인 듯싶은데요. 그래서 관련 법규와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현행법규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우선 교차로에서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인데요. (①)이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만 합니다. 직진 차량도 물론 정지해야 하고요.
이후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뒤 천천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때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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