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⑥번)
2.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
3.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누리집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