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세무서에서는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 신청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라혀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국번없이 126 누르고 3번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제4기 제주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박성기(위촉기간 : 2020.03.03~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