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7년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내부 인테리어나 간판, 영업에 필요한 비품, 키오스크 등을 80%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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