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접수 전 아래 내용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접수마감: 9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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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착순 내에 들어도 미접수 처리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년~21년, 2개 연도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년~21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 세무서장 날인이 되어있음)
열람용으로 표기된 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2021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2) 2022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1차, 2차) 선정자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지원사업 선정 시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신청으로부터 2주 이상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 상 연락처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시 연북로 111, 연동)에서 진행합니다.
- 전화문의: 064-800-7602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모집인원 충족 시 사전안내 없이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