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현대화 접수
Date. 2024.04.11조회. 41

제주도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이다.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해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내년 사업부터는 총 예산의 20%를 화재예방안전시설 사업에 우선 배정할 예정한다.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했다.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예방안전시설 개선과 스프링클러, 화재감시·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장옥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및 안전 보강 사업을 지원한다.

 

또 화장실, 휴게공간, 안내센터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비·햇빛 가리개 설치, 상·하수도 정비, 냉·난방시설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 등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4월 중에 신청해 받아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4월 30일까지 관할 행정시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5월부터 도에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 각 시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2개소에 44개 사업(83억여 원)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