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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조회수 76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요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⑥번) 

2.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

3.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target="_blank" style="font-size: 14px">[국세청 누리집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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