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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조회수 1683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한국전력에서는 코로나19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고인과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4월분~6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한전고객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유예제도 내용

  ○ 신청대상

  - 소상공인,.전통시장 : 주택용(비거주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 사용 고객

  - 취약계층 : 복지할인 주택고객

     * 전통시장고객 : 상인연합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신청가능(고객센터로 신청)


  ○ 지원내용 : 20년 4월분~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 4월분 이전요금은 납부 유예되지 않음

   - 당월 납기일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당월 요금분부터 납기 연장이 적용


  ○ 신청기간 : 20년 4월 8일(수)~ 20년 6월30일 (화)


  ○ 신청방법 : 한전사이버지점, 고객센터(국번없이123), 사업소 방문 등


  ○ 자세한 문의전화 : 연중무휴 국번없이 123번 (한국전력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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