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록일 : 2023.06.23조회수 1346
2023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2차)
내용 | ||
---|---|---|
신청현황 | 접수완료 |
※사업자등록증, |
교육 과정명 | ||
신청대상 | ||
교육장소 | ||
신청기간 | 2023-06-26 ~ 2023-08-31 | |
교육기간 | ~ | |
참가인원 | 정원(58) / 신청(58) | |
첨부파일 |
접수 전 아래 내용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착순 내에 들어도 미접수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미 완료로 간주함
1. |
사업자등록증 |
2. |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1년~22년, 2개 연도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1년~22년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 세무서장 날인이 되어있음)
열람용으로 표기된 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2021, 2022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2) 휴·폐업 중인 사업자 (매출액 증빙서류 상 매출액이 0원일 경우 휴업상태로 간주)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지원사업 선정 시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신청으로부터 2주 가량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 상 연락처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시 연북로 111, 연동)에서 진행합니다.
- 전화문의: 064-800-7602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모집인원 충족 시 사전안내 없이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