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록일 : 2022.10.12조회수 638
※대기 접수※ 건강검진 지원사업(4차) 대기접수 페이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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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현황 | 접수완료 |
※사업자등록증, |
교육 과정명 | ||
신청대상 | ||
교육장소 | ||
신청기간 | 2022-10-12 ~ 2022-10-21 | |
교육기간 | ~ | |
참가인원 | 정원(10) / 신청(10) | |
첨부파일 |
※ 「2022년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4차) 대기 접수 전용 페이지입니다. ※
*본 접수 페이지가 아닙니다.*
(본접수 페이지: http://www.jejusc.kr/bbs/board.php?bo_table=1_1_4_1&wr_id=21)
대기 접수를 원하시면 이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존 신청자 중 접수 불가인원이 있을 경우 대기 접수 순으로 연락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착순 내에 들어도 미접수 처리됩니다.)
1. |
사업자등록증 |
2. |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년~21년, 2개 연도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년~21년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 세무서장 날인이 되어있음)
열람용으로 표기된 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2021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2) 2022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1차, 2차, 3차) 선정자
3) 휴·폐업 중인 사업자